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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9급 공무원 시험일정 중 법원행정직 9급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by 술탄 우유 2024. 2. 15.

오늘은 9급 공무원 시험일정을 살펴보았다. 9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행정직의 시험일정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 공고와 다른 사이트에서 공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행정직 9급 시험일정     

 

법원행정직 9급 시험은 제1,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병합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접수기간3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시험시행일6월 22일이다. 그리고, 3차 시험인 면접의 경우에는 7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법원행정직 9급 시험과목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그런데, 전산직렬과 사서직렬은 과목별 배점비율이 다른데, 그 상세 비율은 아래와 같다.

전산직렬의 과목별 배점비율 국어(30%), 한국사(30%), 영어(40%), 컴퓨터일반(50%) 정보보호론(50%)
사서직렬의 과목별 배점비율 국어(30%), 한국사(30%), 영어(40%), 자료조직개론(50%), 정보학개론(50%)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배점비율인 듯 싶다.

 

법원행정직 9급 응시자격     

 

법원행정직 9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나이제한으로는 18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하며,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궁금한 마음에 국가공무원법 내용을 찾아보았다.

 

공고내용을 살펴보니, 아직 '선발인원'은 확정이 되질 않았다. 3월중으로 다시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