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주차를 한 3시간 정도 해야해서 일이 있는 곳 인근의 주차장을 찾아보았는데, 평일 낮인데도 길거리 공영주차장은 꽉 차 있었고, 일반 공영주차장은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렇다고, 비싼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주차가 가능한 곳을 한 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도로가에 쭈~욱 주차가 되어 있는 도로가 있었다. 이면도로로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었다.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곳은 주차가 가능한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한 번 해보았다.
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했다. 역시 대세를 따르면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빈 공간이 한 곳 있어서 그 곳에 잘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았다. 역시 주차딱지!!는 붙어있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흰색 실선 지역은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글을 정리해 보았다.
위 이미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간혹 방문해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유를 해야겠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정리를 해보면,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과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만 가능하다.
○ 노란색 실선의 경우는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 노란색 이중선은 절대 금지이다.
비슷한 내용의 이미지가 있어서 함께 올려놓는다.
결국 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하다!!
이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차비용을 조금은 아낄 수 있을 듯 싶다.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흰색 실선 주차를 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흰색 실선에 주차를 한 차주는 무과실책임이다. 하지만,
1.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2. 야간에 시야가 방해 되었을 때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조금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흰색 실선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무과실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실선에 주차를 할 때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주차차량 보다 튀어나오게 주차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야간의 경우 잠시 정차할 때에는 깜빡이를 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긁힘 사고가 났다면 주차차량 차주의 과실이 조금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법 주정차 기준 같은 것들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 부분의 글은 다음에 한 번 정리해서 올려놓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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